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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방치료지원으로 건강한 임신을 유도하여 저출산 극복 및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 한약 및 침구치료(본인부담금 있음) 지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소, 진단명
[복지로-지원대상]
대구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복지로-지원내용]
한약 및 침구치료(본인부담금 있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대구광역시 한의사회 신청서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복지로-문의]
053-803-5443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구시한의사회

받을 수 있는 조건

주소, 진단명
대구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사업 시행 기관별 확인 필요 (대부분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사업 시행 기관별 공고 확인 (연중 수시 접수 또는 특정 기간 접수)

[준비 서류]

  • 부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난임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 기타 (사업 시행 기관별 추가 서류 요구 가능)

[유의사항]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사업 시행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 확인 필요
  • 한방 치료는 반드시 사업 시행 기관에서 지정한 한의원에서만 가능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난임 치료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 시/군/구청 (가족정책과, 보건정책과 등 관련 부서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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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지원 사업

암 및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 지원하여 임신․출산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자건강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금액 : 연 200만원한도(최초 지원을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 3년까지) 지원범위 : 가임력보존 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지원항목 : -(지원항목)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 난임시술비 지원 항목(배아생성·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과 중복지원 불가 제외항목 :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제증명 서류 발급료,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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