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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지원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난임치료에관한 한방치료(한약,침,뜸 등)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 신청 당일 기준 1년이상 군산시 주민등록 한 시민
  • 한방 난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복지로-지원대상]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을 받은 법적혼인부부(1년이상 군산시 주민등록을 한 시민)
    [복지로-지원내용]
    난임치료에관한 한방치료(한약,침,뜸 등)
    [복지로-신청방법]
    지원대상자가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건소에 방문신청
    지원적합자를 선정하여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63-454-5854
    [복지로-근거]
    군산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 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 신청 당일 기준 1년이상 군산시 주민등록 한 시민
  • 한방 난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을 받은 법적혼인부부(1년이상 군산시 주민등록을 한 시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및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지원 기준, 접수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접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한방난임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거주 요건, 난임 진단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의원 연계를 통해 치료 적합성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치료 시작: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를 받게 되며, 이후 연계된 한의원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한방난임치료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난임진단서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발행,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 각서 및 증빙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부부 각각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부부 각각 서명)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필요에 따라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사업 확인: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마다 지원 대상, 금액, 기간, 선정 기준, 지정 한의원 목록 등이 매우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 상세하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난임 관련 지원 사업(예: 양방 난임 시술비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기간 준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료를 시작하고 완료해야 하며, 치료 계획에 따라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치료 전후 검사: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치료 전후로 필요한 검사(예: 호르몬 검사, 정액 검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선정 취소 가능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 거주 등)와 주변인의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건강증진과 (대표 전화번호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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