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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지자체

한부모가정위문

저소득 한부모가정 명절 위문품 지원(7만원 상당/2회/가구) 1) 지급물품 - 저소득한부모 세대 위문품 :연2회, 1회/1가구/5만원상당의 물품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자격(증명서 발급)이 있는 한부모가정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취학시 22세 미만)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정 세대
  1.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을 충복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물품
  • 저소득한부모 세대 위문품 :연2회, 1회/1가구/5만원상당의 물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
    [복지로-문의]
    054-830-6472
    [복지로-근거]
    기타
    [복지로-접수처]
    의성군청 복지과
    의성군청 사회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족 자격(증명서 발급)이 있는 한부모가정 세대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취학시 22세 미만)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정 세대
  1.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을 충복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시, 사회복지기관 또는 관련 단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를 통한 연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해당 시) 긴급지원 필요 사유 관련 증빙 서류 (진단서, 실직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유사한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관련 부서)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지역별 센터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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