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초기 자립도모 세대당 500만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세대당 50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4-880-4694
[복지로-근거]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청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가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두리모) 가정의 자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주거, 취업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섬김 분위기 조성 월 10만원/인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부모가 되었을 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위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출산용품, 양육비, 사례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설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대상자의 매월 적금액에 대하여 시에서 월 3만원 매칭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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