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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자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초기 자립도모 세대당 500만원 지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세대당 50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4-880-4694
[복지로-근거]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계획 수립: 현재 거주 중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자립 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시설 사회복지사의 안내에 따라 자립정착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시설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추가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지급: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립 계획에 맞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거 계약 체결 후 지급되거나, 특정 용도에 맞춰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시설 비치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예정인 경우 주택 물색 확인서 등)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예정)
  • 자립 계획서 (주거 계획, 취업/교육 계획, 자녀 양육 계획 등 포함)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소득 기준 적용 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시설 퇴소 확인서 및 시설장 추천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시설 퇴소 전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미리 상담하고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소 예정 또는 퇴소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해야 심사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용도: 지원금은 자립정착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자립정착금 외에 주거급여, 자활사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연계하여 자립 계획을 더욱 탄탄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별 세부 기준 확인: 본 지원 사업은 중앙 정부의 기본 지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의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절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 또는 퇴소 예정 시설의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현재 거주 중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여성복지과, 가족복지과 등)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여성가족부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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