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여성 가장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사업 개요]
자녀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여성 한부모가장의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단순히 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 후에도 주거복지사와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1:1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 지원 외에 자체적으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월동난방비 등을 추가 지원합니다.
65일 24시간 아동(6~12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이용아동] 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 [지원내용] 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사업내용] 기존 아동돌봄시설을 활용, 어동돌봄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아침, 야간, 주말·공휴일 돌봄 및 수요자 필요시 긴급·일시돌봄 제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일제) 본인부담금 80% 내 추가 지원 (가형 80%, 나/다형 60%, 라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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