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1:1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산후조리 등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 한부모가족 건강검진지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