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관리

행려사망자 시신처리 및 부랑인 귀가여비 지급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로서, 연고가 없거나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사망한 행려사망자의 존엄한 마지막을 보장하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부랑인들이 연고지로 안전하게 돌아가 사회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실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행려사망자 시신처리 지원**: - 사망자 발견 시 시신 운반, 안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비가 지원됩니다. (예: 시신 운반비, 보관비, 화장 또는 매장 비용, 유골 안치 비용 등) - 지원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통상 일정 한도 내(예: 100만원~200만원)에서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시신 인수를 희망하는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장례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부랑인 귀가 여비 지급**: - 본인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연고지(가족이 있는 곳, 과거 거주지 등)까지의 대중교통(열차, 버스 등) 실비가 지원됩니다. - 필요에 따라 귀가 중 식비 등 최소한의 경비가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보다는 교통기관 직접 결제 또는 바우처 형태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인간의 존엄성 보장**: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어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켜줍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위기 상황에 처한 부랑인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 **공중위생 및 사회질서 유지**: 방치된 시신의 처리 및 부랑인의 관리를 통해 공중위생을 확보하고 사회적 불안 요소를 해소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행려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인수가 곤란한 사망자. - **부랑인**: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거나 생활이 곤란하여 연고지로 귀가하기를 희망하는 자 중, 자력으로 귀가 여비 마련이 어려운 자. [선정 기준] - **행려사망자**: 무연고자로 확인되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인수가 불가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예: 경제적 곤란, 관계 단절 확인 등)이 있을 경우. - **부랑인**: 상담을 통해 연고지가 확인되고, 현재 자산 및 소득이 없어 귀가 여비 마련이 곤란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 **제외 대상**: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희망하며 처리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려사망자). - 자력으로 귀가 여비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랑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사망자 시신처리**: - 발견 즉시 관할 경찰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이후 지자체(시/군/구 복지과 등)에서 사망 경위 및 연고 유무를 확인하여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시신 인수가 어려운 경우, 연고자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직접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랑인 귀가 여비 지급**: - 본인 또는 발견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경찰서, 노숙인 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담당 공무원 또는 상담사가 심층 상담을 통해 연고지 및 귀가 의사, 경제 상황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 **행려사망자 시신처리**: - (무연고 시) 경찰의 사망 발견 보고서, 사망진단서, 지자체의 무연고 확인 서류 등. - (연고자가 신청 시) 사망진단서, 시신 인계 포기서(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 요청 시). - **부랑인 귀가 여비 지급**: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없는 경우 상담 과정에서 신분 확인 절차 진행). - 연고지 확인 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연락처 등). - (발견자가 신고 시) 발견 경위서 또는 보고서. [유의사항] - **행려사망자**: 이 서비스는 신속하고 인도적인 처리가 중요하므로, 발견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연고 시신 처리는 대부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연고자가 있으나 어려운 경우 명확한 사유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 **부랑인**: 귀가 여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귀가를 목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후 실제 귀가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연고지 복지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본인 의사 및 연고지 확인 절차가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또는 발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일반적인 복지 상담) - 관할 경찰서 (사망자 발견 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