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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지자체

행려자지원

취업 또는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타지방을 여행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시거처로서 구호기관 이용 및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여 행려자를 안전하게 구호 - 임시거처 및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귀향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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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귀향할 여비가 없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 실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인 대상자가 기타사유(취업 및 방문 등)로 여비가 없어 귀향을 하지 못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 임시거처 및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귀향여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41-750-2137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시군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과
    금산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귀향할 여비가 없는 자

  • 실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인 대상자가 기타사유(취업 및 방문 등)로 여비가 없어 귀향을 하지 못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행려자지원은 일반적인 복지사업과 달리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지원이 중요하므로, 본인 신청 외에 주변인의 신고 또는 발견을 통해서도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1. 발견/신고: 어려움에 처한 행려자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112), 소방서(119),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주십시오.
  2. 본인 신청: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 직접 위 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출동 및 확인: 신고 접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 직원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대상자의 상황과 지원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4. 긴급 구호 조치: 확인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임시 숙소 제공, 식사 지원, 의료기관 연계 등 필요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행려자지원은 긴급 구호를 우선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특별히 요구되는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신분증 등이 없을지라도 구호 조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나 구체적인 지원 연계를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원활한 지원에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 행려자지원은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장기적인 주거 문제나 만성적인 생계 곤란은 노숙인 지원 제도 등 다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지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구호 과정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자격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 제공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호기관 및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해당 기관의 규칙과 지침을 준수하고, 관계 직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솔직하게 밝히고,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긴급 신고: 경찰청(112), 소방청(119)
  • 복지 상담: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 지역 복지 담당: 거주 지역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는 각 지역 대표번호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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