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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자체

행려자 구호(덕진구)

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3) 필요시 행려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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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양가족과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 시설인계 및 여비가 없어 귀향하지 못하는 자에게 여비지급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
  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정신보건법제4조.동법제46조.의료급여법제3조.동법제5조
    [복지로-지원내용]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3. 필요시 행려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복지로-문의]
    063-270-6310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전주시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부양가족과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 시설인계 및 여비가 없어 귀향하지 못하는 자에게 여비지급

  1. 지원대상 : 행려자
    ※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
  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정신보건법제4조.동법제46조.의료급여법제3조.동법제5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발견/신고: 덕진구 관내에서 행려자를 발견하신 경우, 즉시 112 (경찰) 또는 119 (소방)에 신고하여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덕진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및 초기 조사: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 직원이 행려자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 주거지 이탈 경위, 가족 관계, 건강 상태, 귀향 또는 시설 입소 의사 등을 파악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고, 귀향 여비 지급 또는 시설 입소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지원 시행: 결정된 사항에 따라 귀향 여비 지급 또는 시설 입소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행려자의 특성상 준비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수적인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주시면 빠른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귀향 여비 지원 시 연고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서류가 없는 경우 상담을 통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조치: 행려자는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 의사 존중: 모든 지원은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강제적인 귀향이나 시설 입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최적의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 정보 제공의 중요성: 정확하고 적절한 지원을 위해 상담 과정에서 현재 상황,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솔직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나 기관에서 유사한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는 복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함입니다.
  • 통합적 지원: 복합적인 어려움(정신건강 문제, 만성 질환, 알코올 중독 등)을 겪고 있는 행려자의 경우, 관련 전문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중독관리센터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문의처]

  • 덕진구청 복지정책과: 063-270-6000 (대표전화)
  • 덕진구 관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각 동별 전화번호 확인 후 연락
  • 긴급 상황 시: 112 (경찰), 119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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