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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행려자 및 부랑인 지원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행려자 및 부랑인 보호 지원 1) 행려자 및 부랑인 귀향여비 - 행려자 및 부랑인에게 귀향할 수 있도록 거리 등을 고려 여비 지급 - 귀향여비 지급시에는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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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귀향을위해 귀향 여비 지급 (지역별로 차등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1. 행려자 및 부랑인 귀향여비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 행려자 및 부랑인에게 귀향할 수 있도록 거리 등을 고려 여비 지급
  • 귀향여비 지급시에는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행려자 및 부랑인이 시 행복나눔과에서 직접 신청(신청서 시청 비치)
  1. 행려사망자 장의비 : 행정관청에서 업무 직접 수행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4-300-3333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각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 귀향을위해 귀향 여비 지급 (지역별로 차등 지급)
  1. 행려자 및 부랑인 귀향여비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발견 즉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경찰서,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 신고
  • 본인 직접 신청 또는 제3자 신고 가능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 긴급한 상황 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 의료 지원 요청 가능

[준비 서류]

  • 별도 준비 서류는 없으나, 신분증 (있는 경우) 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가능
  • 필요한 경우, 상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자활 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허위 사실로 신고하거나 지원을 받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알코올 중독,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 연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 행려자 및 부랑인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해당 지역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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