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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지자체

행려자 일시구호

행려자의 안전 귀가를 위한 귀향여비 지급 1)귀향여비 : 교통비지급 2) 강릉시립복지원 일시보호 지원 : 최대 30일까지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행려자 중 귀가 또는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행려자
[복지로-지원내용]
1)귀향여비 : 교통비지급
2) 강릉시립복지원 일시보호 지원 : 최대 30일까지
[복지로-신청방법]
1)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시
  • 지급방법 :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차비 현금 지급 (KTX 제외)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640-5549
    [복지로-근거]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칙
    [복지로-접수처]
    강릉시청
    강릉시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행려자 중 귀가 또는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
행려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상담 후 방문 예약 권장.
  • 긴급한 상황일 경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112 (경찰청)에 신고하여 도움 요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능한 경우) 귀향 목적지 주소 및 연락처
  • (가능한 경우) 가족 또는 지인 연락처
  • (필요 시)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유의사항]

  •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귀향 여비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교통 티켓 예매 또는 기관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귀향 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센터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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