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환)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 행려자 귀향여비 - 행려자에게 귀향할 수 있도록 거리 등을 고려 여비 지급 - 귀향여비 지급시에는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 행려자 귀향여비
○ 행려자 귀향여비
[신청 방법]
본 지원 사업은 대부분 대상자의 위급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인 직접 신청보다는 발견자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한 연계가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대상자의 신분 및 상황에 따라 준비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기관에서 직접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별도의 서류를 즉시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 법률, 숙식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필요 복지서비스(잠자리, 의료 등)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1)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사업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상담 후 개별 노숙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제공서비스 : 시설입소 안내, 알콜·성폭력·가정폭력 등의 각종 심층상담 의료서비스 및 일자리 안내 등 2) 거리노숙인 심야상담 -사업내용 : 동(하)절기 잠자리가 없는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 및 조식 제공
노숙인 등의 보호 1) 지원유형 : 단일유형 2) 지원형태 : 현금급여 3) 지원수준:정액급여 4) 지원내용 : 행려대상자에게 귀향비(교통비 및 식비)지급,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및 사망 사실 신문공고,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행려자에 대한 행려환자의료급여 책정.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행려자 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대상자에게 지급 - 노숙인 일시보호 비용 : 임시 숙박시설에 지급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 비용 : 의료기관에 지급
거리 노숙인 보호 노숙인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반 운영, 거리노숙인 의료비 지원, 피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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