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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자체

행려(환)자 지원

행려(환)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 행려자 귀향여비 - 행려자에게 귀향할 수 있도록 거리 등을 고려 여비 지급 - 귀향여비 지급시에는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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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행려자 귀향여비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 행려자 긴급 숙박비
  • 주소지가 없는 행려자에게 긴급 숙박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행려자에게 귀향할 수 있도록 거리 등을 고려 여비 지급
  • 귀향여비 지급시에는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52-290-3556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지원과
    울산광역시 중구청 복지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행려자 귀향여비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 행려자 긴급 숙박비
  • 주소지가 없는 행려자에게 긴급 숙박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지원 사업은 대부분 대상자의 위급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인 직접 신청보다는 발견자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한 연계가 일반적입니다.

  1. 발견 시 신고: 거리 등에서 보호가 필요한 행려(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경찰서(112), 소방서(11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복지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신고합니다.
  2. 기관 의뢰: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에서 행려(환)자를 발견하여 보호 중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관할 지자체에 행려(환)자 지원을 의뢰합니다.
  3. 본인 또는 연고자 신청: 드물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본인 또는 연고자가 직접 해당 지역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절차: 신고/발견 → 현장 확인 및 초기 조치 → 긴급 보호 및 의료 지원 → 대상자 심사 및 신원 확인/연고자 탐색 → 사례 회의를 통한 지원 계획 수립 → 지속적인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준비 서류]
대상자의 신분 및 상황에 따라 준비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기관에서 직접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별도의 서류를 즉시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분 확인 불가 시: 준비 서류 없음 (기관에서 신원 확인 노력)
  • 신분 확인 가능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파악 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수급 자격 확인 등),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료 지원 필요 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상담 시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행려(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하여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고 시 대상자의 위치, 상태, 인상착의, 주변 환경 등 가능한 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인권 존중: 지원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생활 및 개인 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차이: 지원 내용 및 절차는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의사 확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에 따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관심: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해당 지역)
  • 지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해당 지역)
  • 경찰서: 112 (긴급 상황 시)
  • 소방서: 119 (응급 의료 상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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