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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자체

행여자 관리(여비 및 숙박비 지급)

행여자의 귀향여비 지급 및 숙박비 지급 1) 행여자가 귀향여비를 신청할 경우 기차표 및 버스표 제공, 숙박비 제공 2) 행여자가 시설입소 신청할 경우 버스 및 기차표, 여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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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에서 발생한 행여자
[복지로-지원대상]
관내에서 발생한 행여자 및 무연고자
[복지로-지원내용]

  1. 행여자가 귀향여비를 신청할 경우 기차표 및 버스표 제공, 숙박비 제공
  2. 행여자가 시설입소 신청할 경우 버스 및 기차표, 여비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행여자가 직접 신청 (관할 경찰서 의뢰시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539-5455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정읍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에서 발생한 행여자
관내에서 발생한 행여자 및 무연고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현장 발견 시: 경찰서(112), 소방서(119), 지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숙인 시설, 여성 쉼터,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시: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경찰서에서도 긴급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 절차:
    1. 위기 상황 인지 및 관련 기관 접수
    2. 담당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담당자의 사실 확인 및 면담
    3. 신원 확인 및 귀가 의사 확인
    4. 지원 필요성 및 자격 심사
    5. 여비 및 숙박비 등 지원 결정 및 실행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필수). 신분증이 없을 경우, 지문 조회 등 유관기관(경찰) 협조를 통해 신원 확인
  • 가족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사고 경위 확인 서류: 경찰 신고 확인서, 병원 진단서 등 (필요시)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사실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오용 방지: 본 제도는 긴급하게 귀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것으로, 허위 신청이나 반복적인 제도 악용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지원 제한: 지원 금액 및 기간은 제한적이며,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계 서비스: 필요시 의료 지원, 심리 상담, 다른 복지 서비스(주거 지원, 일자리 연계 등)와도 연계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심층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제공의 중요성: 정확한 신원 정보와 귀가할 연고지 정보를 제공해야 원활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상담 창구
  •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통합 복지팀, 희망복지과 등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경찰서: 112 (긴급 상황 발생 시)
  • 지역 노숙인 및 위기 가정 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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