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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지자체

행여자 및 무연고자 관리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고 연고자 발생시 인도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1) 지급내역 - 행여사망자 장의차 임차료 - 행여사망자 영안실 사용료 - 행여사망자 장제비(수의, 관 등) - 행여사망자 묘역 장제비 - 행여사망자 신문 광고료 - 행여자 귀가 여비 - 행여자 임시 보호비 - 행여자 피복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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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외자로 귀향을 원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 · 기피한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숙식할 능력이 없는 행여자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내역
  • 행여사망자 장의차 임차료
  • 행여사망자 영안실 사용료
  • 행여사망자 장제비(수의, 관 등)
  • 행여사망자 묘역 장제비
  • 행여사망자 신문 광고료
  • 행여자 귀가 여비
  • 행여자 임시 보호비
  • 행여자 피복 구입비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발견 · 후송 ·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 경찰관서)에서 처리
  1. 처리방법
  • 일반행여자
    임시거처, 숙식제공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여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행여사망자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 행여자 귀향 여비
    읍·면·동, 본청 방문 시 : 행여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할 때 반드시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을 하도록 함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61-339-8505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시청
    나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관외자로 귀향을 원하는 자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 · 기피한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숙식할 능력이 없는 행여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자 관리:
    • 시신 발견 또는 사망 확인 즉시 관할 경찰서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등)에 신고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나 의료기관에서 먼저 발견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일반 시민이 직접 '신청'하는 개념보다는 '신고'를 통해 절차가 개시됩니다.
    •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행여자 구호:
    • 긴급 구호 요청: 현재 머물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긴급 구호를 요청합니다.
    • 경찰서 연계: 야간이나 공휴일 등 행정기관 운영 시간 외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상황을 판단하여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연계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상담을 통해 신청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준비 서류]

  • 무연고자 관리: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경찰 또는 의료기관에서 제출)
    • 변사사건처리확인원 (경찰에서 제출)
    • 연고자 확인 관련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결과 등)
    • 일반 시민이 직접 준비할 서류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관련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 행여자 구호: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원 확인 및 거주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상황 설명: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언제, 어떻게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는지, 현재 위치 및 가고 싶은 거주지 등)
    • 추가 증빙 서류 (필요 시): 의료기관 진단서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의 경우), 소지품 분실 증명서 (경찰 신고 내역 등) 등 상황에 따라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무연고자 관리:
    • 신고의 신속성: 시신 발견 시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고자 탐색: 지자체는 연고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며, 일정 기간 공고를 거칩니다.
    • 인도 거부 방지: 연고자가 있음에도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됩니다.
  • 행여자 구호:
    • 솔직한 상황 설명: 지원의 신속성과 적절성을 위해 현재 상황을 담당 공무원에게 솔직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본인 확인 필수: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없으면 지원 절차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타 제도 연계 가능성: 일회성 귀가 지원을 넘어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기초생활보장, 주거지원 등)와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남용 방지: 본 제도는 긴급 상황에 처한 자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제도를 남용할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금액, 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무연고자 관리:
    • 관할 경찰서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노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
  • 행여자 구호:
    • 현재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 경찰서 (야간 또는 공휴일 긴급 상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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