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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지자체

행여자 및 부랑인관리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숙박) 제공, 및 연고자가 있는경우 귀향조치 (귀향여비 지급) - 임시 거처(숙박시설) 제공 - 연고자 고향으로의 귀향여비, 교통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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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여관내에 발생한 노숙인에 대하여 숙박 및 교통비 제공
[복지로-지원대상]
노숙인 및 부랑인( 행려자)
[복지로-지원내용]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숙박) 제공, 및 연고자가 있는경우 귀향조치 (귀향여비 지급)

  • 임시 거처(숙박시설) 제공
  • 연고자 고향으로의 귀향여비, 교통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귀향여비 및 임시거처(숙박) 신청 : 부여군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부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41-830-2087
    [복지로-근거]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0조
    [복지로-접수처]
    부여군청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주민복지팀, 민원복지팀

받을 수 있는 조건

부여관내에 발생한 노숙인에 대하여 숙박 및 교통비 제공
노숙인 및 부랑인( 행려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또는 발견 지역)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노숙인 종합 지원 센터 또는 노숙인 쉼터 상담 후 연계 신청
  • 긴급 상황 시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112 (경찰) 신고 후 도움 요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급여 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등)
  • 재산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건강보험증 (해당되는 경우)
  • 기타 필요 서류 (지자체별 요청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자활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쉼터 등 공동 생활 시설 이용 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거주지 (또는 발견 지역)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노숙인 종합 지원 센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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