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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지자체

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헌혈 장려물품 →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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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헌혈 장려물품 →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복지로-신청방법]
대한적십자사충북혈액원에 신청서 직접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복지로-문의]
043-253-2654
대한적십자사
[복지로-근거]
충주시 헌혈 권장 조례, 혈액관리법
[복지로-접수처]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헌혈 참여: [해당 지자체 명] 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의 집 또는 본 사업과 연계된 헌혈버스에서 헌혈에 참여합니다.
  2. 거주지 확인: 헌혈 전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 [해당 지자체 명] 거주자임을 확인받습니다.
  3. 장려금 수령: 헌혈을 완료한 후, 헌혈 현장에서 안내에 따라 소정의 상품권을 수령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식인 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지자체 명] 내 주소지가 명확히 기재된 서류.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유의사항]

  • 본 헌혈 장려금은 [해당 지자체 명] 관내에서 이루어진 헌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타 지역에서 이루어진 헌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헌혈 전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개인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헌혈에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적십자사에서 정한 헌혈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헌혈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장려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으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종료 시점은 사전에 [해당 지자체 명]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을 통해 공지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헌혈 참여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명] 복지정책과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시: 000-1234-5678]
  • 대한적십자사 [해당 지자체 명] 혈액원: [예시: 000-987-6543]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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