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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지자체

호국보훈수당 지원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시책 마련을 목적으로 함 - 호국보훈수당 : 월 25만원(호국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수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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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정선군 거주자
[복지로-지원대상]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제9조(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1.10.05. 조례 제2842호>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 보상대상자(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5. 제1호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유족의 선순위자 기준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를 따른다.
<조문 전부개정 2019
제10조(수당의 지급대상자 등) ① 제9조제1항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2.「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을 받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 호국보훈수당 : 월 25만원(호국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수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호국보훈수당 신청(읍면사무소) → 대상자 적격 심사ㆍ통보(30일 이내) → 매월20일 수당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빙서류,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복지로-문의]
    033-560-2128
    [복지로-근거]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정선군청 복지과
    읍면동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정선군 거주자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제9조(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1.10.05. 조례 제2842호>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 보상대상자(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5. 제1호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유족의 선순위자 기준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를 따른다.
<조문 전부개정 2019
제10조(수당의 지급대상자 등) ① 제9조제1항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2.「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을 받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증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기타 (읍면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시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소, 연락처, 계좌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정선군청 사회복지과 (033-56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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