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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지자체

호국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나라사랑정신 계승 발전 1) 지급금액 - 국가유공자 위문 : 100,000원(1인)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1.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선정 된 자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국가유공자 위문 : 100,000원(1인)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수시 교육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659-3657
    [복지로-근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읍면동
    여수시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1.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선정 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문품/위문금을 전달합니다.
  •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나,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위문품/위문금 지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위문품/위문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대상인 경우, 1회만 지급될 수 있음)
  • 위문품/위문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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