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행정안전부

혼인신고 원스톱 서비스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엽산제 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안내 등 결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거나 안내받을 수 있는 통합 민원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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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혼부부가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결혼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행정 편의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통합 신청: 전입신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주소 변경 - 정보 안내: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특별공급, 대출 등), 임신·출산 지원(엽산제, 건강검진, 바우처 등), 세금 혜택 등 맞춤형 정보 제공 - 지자체별 특화 서비스: 일부 지자체에서는 결혼축하금, 태극기 증정 등 자체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 [목적]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신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초기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를 하는 모든 신혼부부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혼인신고 시 누구나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혼인신고서 제출 시 '혼인신고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 [준비 서류] - 혼인신고서 - 부부 각자의 신분증 및 도장(또는 서명)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 [유의사항] -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처리에는 법정기한이 있으므로, 즉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혼인신고를 접수하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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