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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지자체

홍성군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조기발견을 통한 치매예방 1. 검사대상자 : 협약병원에서 치매검사 실시 2. 협약병원 및 보건소 : 치매 감별검사비용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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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치매선별검사 결과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치매검사비 지원

  • 이전 : '120% 이하자' 지원, '120% 초과자' 미지원
    [복지로-지원내용]
  1. 검사대상자 : 협약병원에서 치매검사 실시
  2. 협약병원 및 보건소 : 치매 감별검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내소하여 치매검사 실시 --> 인지저하 판정자 치매검사비지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홍성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안심센터
    [복지로-문의]
    041-630-9694
    [복지로-근거]
    치매관리법, 지침
    [복지로-접수처]
    홍성군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치매선별검사 결과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치매검사비 지원

  • 이전 : '120% 이하자' 지원, '120% 초과자' 미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선별검사: 홍성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치매 선별검사(무료)를 받습니다.
  2. 의뢰서 발급: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또는 치매 의심 소견을 받은 경우,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정밀 진단 및 감별검사 의뢰서와 함께 검사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의료기관 검사: 치매안심센터의 의뢰서를 지참하여 홍성군과 협약된 의료기관을 방문, 정밀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를 본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4. 지원 신청: 검사 완료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홍성군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심사 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검사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급받은 진단 및 감별검사 의뢰서 사본
  • 검사비 납부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료기관 발급)
  • 검사 결과지 사본 (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소득 확인용, 해당자에 한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를 통해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검사를 진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홍성군과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한해 지원 가능하므로, 검사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비를 먼저 납부하신 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기한(예: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및 지원 한도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에서 동일한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홍성군 치매안심센터: 041-630-XXXX (예시 전화번호)
  • 홍성군 보건소: 041-630-XXXX (예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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