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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자체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관리 비용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산후조리비용 실비 최대 100만원 지원(다태아 동일 지원) ○ 산후조리 관련 사용처 - 산후조리원 이용비 - 산후마사지(부기 관리, 가슴 마사지, 골반교정 등) - 산후조리 목적으로 이용한 요가 및 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 골반교정기, 허리·손목보호대, - 산후 보약 약제비 - 그 밖에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단, 강원특별자치도 산후의료비 지원 등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한 여성
-기준중위 180%초과 가구 및 정부지원 시술 획수 종료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포함(사실혼)
※다만 정부지원(난임시술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홍천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산모
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외국인(체류자격 F-5)
라. 신생아는 홍천군 거주 산모(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와 동일 세대원
(단. 출산 후 신생아 사망 시에도 출생증명서 확인 후 지원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산후조리비용 실비 최대 100만원 지원(다태아 동일 지원)
○ 산후조리 관련 사용처

  • 산후조리원 이용비
  • 산후마사지(부기 관리, 가슴 마사지, 골반교정 등)
  • 산후조리 목적으로 이용한 요가 및 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 골반교정기, 허리·손목보호대,
  • 산후 보약 약제비
  • 그 밖에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단, 강원특별자치도 산후의료비 지원 등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3-430-4048
    [복지로-근거]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홍천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한 여성
-기준중위 180%초과 가구 및 정부지원 시술 획수 종료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포함(사실혼)
※다만 정부지원(난임시술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제외
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홍천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산모
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외국인(체류자격 F-5)
라. 신생아는 홍천군 거주 산모(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와 동일 세대원
(단. 출산 후 신생아 사망 시에도 출생증명서 확인 후 지원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홍천군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준비 서류]

  •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
  • 산모 신분증 사본
  •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생아 출생 및 홍천군 거주 확인용, 출생일 이후 발급분)
  • (사산아의 경우) 의료기관 발행 사산증명서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최신본이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산모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며, 계좌 정보 오류 등으로 인한 미지급은 책임지지 않으니 정확한 정보 기입 바랍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지원 대상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산후조리 관련 현금성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홍천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430-2443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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