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관리 비용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산후조리비용 실비 최대 100만원 지원(다태아 동일 지원) ○ 산후조리 관련 사용처 - 산후조리원 이용비 - 산후마사지(부기 관리, 가슴 마사지, 골반교정 등) - 산후조리 목적으로 이용한 요가 및 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 골반교정기, 허리·손목보호대, - 산후 보약 약제비 - 그 밖에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단, 강원특별자치도 산후의료비 지원 등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복지로-선정기준]
ㅇ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한 여성
-기준중위 180%초과 가구 및 정부지원 시술 획수 종료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포함(사실혼)
※다만 정부지원(난임시술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홍천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산모
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외국인(체류자격 F-5)
라. 신생아는 홍천군 거주 산모(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와 동일 세대원
(단. 출산 후 신생아 사망 시에도 출생증명서 확인 후 지원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산후조리비용 실비 최대 100만원 지원(다태아 동일 지원)
○ 산후조리 관련 사용처
ㅇ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한 여성
-기준중위 180%초과 가구 및 정부지원 시술 획수 종료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포함(사실혼)
※다만 정부지원(난임시술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제외
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홍천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산모
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외국인(체류자격 F-5)
라. 신생아는 홍천군 거주 산모(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와 동일 세대원
(단. 출산 후 신생아 사망 시에도 출생증명서 확인 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산후회복을 위한 출산가정에 이용자 및 이용요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철원군에 두고 있을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청구오면 심사 후 지급, 최대 154만원/2주기준 2. 산후조리비 지원 : 154만원/지역화폐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후까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출산 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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