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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지자체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험료 체납 예방 및 건강관리를 통해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 건강보험공단에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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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생계 · 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생계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내용]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 건강보험공단에 대납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31-5189-3909
[복지로-근거]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기도 화성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화성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생계 · 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생계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처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및 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5.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6. 보험료 대납: 지원 결정 후, 화성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해당 보험료가 직접 납부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고지서 (본인 부담금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자만 제출)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 관련 서류
    •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재산 관련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작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신청 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거주지 이전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개시되며, 과거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자격 심사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나, 직장가입자라도 특별한 사유(휴직, 실직 등)로 소득이 현저히 낮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팀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생활보장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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