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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를 통합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관 내 이미용 및 목욕탕 효도복지서비스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분기별 36,000원씩 총 144,000원 지급합니다. - 카드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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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천안시 거주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분기별 36.000원씩 총 144,000원을 지역화폐카드(천안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 제외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사망 등
[복지로-지원대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가 대상이며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복지로-지원내용]

  • 관 내 이미용 및 목욕탕 효도복지서비스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분기별 36,000원씩 총 144,000원 지급합니다.
  • 카드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합니다.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거동 불편자 등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1-521-5438
    [복지로-근거]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천안시청 복지정책국 노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천안시 거주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분기별 36.000원씩 총 144,000원을 지역화폐카드(천안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 제외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사망 등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가 대상이며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또는 각 분기별 일정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방문 신청
  3.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생계급여수급자격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여 별도의 소득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효도복지서비스권은 생계급여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동안만 지원됩니다. 자격 변동 시 즉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자격 변동 발생 시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서비스권 사용: 지급된 서비스권은 천안시와 협약된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전 가맹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교환, 잔액 환불, 타인 양도 및 매매는 불가합니다.
  • 사용 기간 준수: 서비스권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미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및 상담: 서비스권 사용처, 잔액 조회 등 문의사항 발생 시 서비스권 뒷면 또는 발급 시 안내된 문의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천안시청 노인복지과 (041-XXX-XXXX, 예시 전화번호입니다. 실제 전화번호는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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