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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자체

효도수당 지원

어르신들에 대한 보충적 소득지원으로 보람 있는 노후생활 보장 1) 지급금액 - 효도수당 : 월 30,000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70세 이상 3대가족이 3년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를 하고있는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효도수당>

  1. 지원대상
  • 3대 이상 가정
  1. 선정기준
  •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 3대가 계속하여 3년이상 진안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효도수당 : 월 3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3-430-2913, 2915
    [복지로-근거]
    진안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진안군청 여성가족과
    진안군청
    진안군청 여성가족과,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받을 수 있는 조건

70세 이상 3대가족이 3년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를 하고있는 세대
<효도수당>

  1. 지원대상
  • 3대 이상 가정
  1. 선정기준
  •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 3대가 계속하여 3년이상 진안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수령하고 작성한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현재 효도수당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소득, 재산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완료 후 약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어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소득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관련: 토지·건축물대장, 재산세 납부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구성 확인용)
  • 위 서류 외에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유지: 효도수당은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재조사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격 변동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신청 후 주소, 연락처, 소득, 재산, 세대 구성원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고의적인 소득 및 재산 은닉 등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사업과의 관계: 효도수당은 보충적 소득 지원이므로,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총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합산되어 다른 복지 혜택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가상의) 효도수당 전담센터: 1577-XXXX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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