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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지자체

효드림수당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기여 - 지급일 : 짝수 달 20일 - 지급액 : 가구당 매 격월 50,000원 지급 ※ 1가구 내 효도대상자 숫자와 무관 - 지급절차 : 대상자(효도자) 신청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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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① 80세 이상(8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가능) 효도대상자를 모시는 가구
② 주민등록상 3대 이상 구성되어 있는 가구
③ 광주광역시 서구에 3대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①~③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이 80세 이상으로 서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한 3대 이상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일 : 짝수 달 20일
  • 지급액 : 가구당 매 격월 50,000원 지급
    ※ 1가구 내 효도대상자 숫자와 무관
  • 지급절차 : 대상자(효도자) 신청 계좌 입금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신청서 등 작성·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돌봄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복지로-문의]
    062-360-7951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광주광역시 서구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80세 이상(8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가능) 효도대상자를 모시는 가구
② 주민등록상 3대 이상 구성되어 있는 가구
③ 광주광역시 서구에 3대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①~③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직계존속(효도대상자)이 80세 이상으로 서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한 3대 이상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신청 절차: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효드림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b.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c.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 시 현장 실사 또는 보완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d.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효드림수당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동거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직계존속 관계 확인용)
  • 소득 금액 증명원 (신청인 및 가구원 전체, 최근 1년)
  • 재산세 납부 증명서 (가장 최근 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가구 소득 및 재산 심사 참고 자료)
  •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인 명의의 계좌)
  • 직계존속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및 수당 신청 동의)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읍·면·동 담당자가 요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 수급 적발 시 수당은 즉시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수당 지급 이후라도 자격 요건 변동(세대 분리, 직계존속 사망, 소득·재산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됩니다.
  • 수당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은 주기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으며, 재검토 결과 자격이 상실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OO시/도청 복지정책과 (대표번호: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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