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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자체

효행수당 지원사업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효행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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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람

  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2. 3대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구성원
  3. 지급기준일 현재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효행수당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4.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수당 지원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에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2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수당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군수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7.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에 한정함)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2-930-3343
    [복지로-근거]
    강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가족복지과
    인청광역시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람

  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2. 3대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구성원
  3. 지급기준일 현재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예: 1월 ~ 2월) 각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고되는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신청자의 자격(소득, 재산, 동거 및 돌봄 여부 등)을 심사하며,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가구에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효행수당 지원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피부양자 모두 포함)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해당 시) 피부양자의 일상생활 지원 필요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기타) 지자체별 추가 요구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상실 사유(예: 피부양자 사망, 타 지역으로 전출, 시설 입소, 소득 기준 초과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발생한 과오급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돌봄 필요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 중복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문의처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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