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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지자체

효행수당 지원

효행장려수당-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 ○ 효행수당 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에 각 500,000원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연령:만 65세이상, 거주기간: 서천군 거주 1년 이상 등
[복지로-지원대상]
○ 효행수당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선정기준 : 없음
    [복지로-지원내용]
    ○ 효행수당 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에 각 500,000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사회복지담당에게 효행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효행수당) : 설명절과 추석명절 도래 5일전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복지로-문의]
    041-950-4077
    [복지로-근거]
    서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노인복지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연령:만 65세이상, 거주기간: 서천군 거주 1년 이상 등
○ 효행수당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선정기준 : 없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서류 제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 동거 여부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결과를 통보하며, 탈락 시 사유를 함께 안내합니다.
  5. 수당 지급: 선정된 익월부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인 계좌로 효행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효행수당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봉양 대상자의 동거 여부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부모님 동의서 또는 건강 상태 확인서 (지자체별 상이)

[유의사항]

  • 정보 변경 신고 의무: 신청 후 거주지 변경, 부양 의무자 변동, 소득 및 재산의 중대한 변화, 부모님의 사망 등 자격 기준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부당 이득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자격 심사: 효행수당은 매년 자격 요건을 재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효행 및 부양 관련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기 지급된 수당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효행수당 지원 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 및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 각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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