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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지자체

효행수당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효행수당 대상 세대당 월 100,000원 지급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인천광역시 동구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4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인천광역시 동구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4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 제일 윗세대 어르신
[복지로-지원내용]
효행수당 대상 세대당 월 100,000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효행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동구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2-770-6811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동구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인천광역시 동구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4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
인천광역시 동구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4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 제일 윗세대 어르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집중 신청 기간 운영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서류 심사 및 필요시 현장 방문 실태 조사
    • 지자체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 결정
    •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 개별 통보

[준비 서류]

  • 효행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자녀) 신분증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세대 구성 및 동거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모-자녀 관계 확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확인용)
  • 부모의 건강 상태 확인 서류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해당하는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수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자격 요건 변동(전출, 부모와의 별거, 부모 사망, 소득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 시 수당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유사 효행 관련 수당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태 조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지자체 복지담당 부서 (예: [가상] 00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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