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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자체

효행장려금 지원사업

3세대 이상 함께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을 통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만80세이상(생일도래월) 1인(최대2인) / 월 100천원 / 분기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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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대상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신청자격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1년이상 계속하여 김제시에 동일한 주소르 두고 사실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3세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서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
[복지로-지원내용]
만80세이상(생일도래월) 1인(최대2인) / 월 100천원 / 분기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63-540-6215
[복지로-근거]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김제시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대상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신청자격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1년이상 계속하여 김제시에 동일한 주소르 두고 사실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
3세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서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보통 연초 또는 연중 특정 시기)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합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서류 제출: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3세대 이상 동거 및 거주 기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및 관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인(가구 대표)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유지: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3세대 동거 조건 등 신청 자격이 변동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효행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사 협조: 실제 동거 여부 등 신청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실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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