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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자체

효행장려금 지원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시민에게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 및 효 문화 발전 기여 효행장려금 지원 (연20만원/분기5만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당해 만85세 이상이 되는 노인 포함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효행장려금 지원 (연20만원/분기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연령 도래 시 거주지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경로복지과
[복지로-문의]
033-737-2684
[복지로-근거]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원주시 경로복지과
원주시(경로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당해 만85세 이상이 되는 노인 포함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0월 중 별도 공고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관할 시/군/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공고문 확인)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및 작성
    • 필요한 증빙 서류 제출
    •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필요시)
    • 효행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 결과 개별 통보 및 장려금 지급

[준비 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효행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인 및 대상 어르신의 거주지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 제출)
  • (선택 사항) 효행 실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사진, 봉사활동 내역 등. 심사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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