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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지자체

효행장려수당 지원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가구 당 1회, 500천원/년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가구 당 1회, 500천원/년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대상자 확정→신청인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345-2415
[복지로-근거]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주민센터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시/군/구에서 별도 공고 (보통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진행)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시/군/구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필요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및 직계존속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또는 소득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효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상 경력 증명서, 봉사활동 확인서, 이웃 추천서 등)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함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시/군/구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확한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대표 전화번호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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