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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비 중 왕복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 지원기준 : 1인 1좌석 일반석 기준, 연 12회 이내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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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관련 질병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복지로-지원대상]
*아래 해당자가 산정특례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아동복지법에 의한 만18세 미만 환자의 동반보호자 1명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도외 교통비 중 왕복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 지원기준 : 1인 1좌석 일반석 기준, 연 12회 이내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춘 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희귀난치성질환 등 교통비 신청
  • 구비서류 : 탑승권 또는 선박권 및 진료비 영수증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60-6514
    [복지로-근거]
    2025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서귀포시 관할 읍면동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관련 질병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아래 해당자가 산정특례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아동복지법에 의한 만18세 미만 환자의 동반보호자 1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증,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증 사본 (또는 해당 질환을 명시한 의사 진단서/소견서)
  • 도외 의료기관 진료 확인 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일, 병원명, 환자명 확인 가능해야 함)
  • 교통비 지출 증빙 서류: 대중교통(기차, 버스, 택시 등) 영수증, 자가용 이용 시 유류비 영수증 및 차량 운행일지 (사유 명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한 교통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연도 중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미비: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신청 내용 또는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도 보건소 또는 복지과 만성질환관리 담당 부서
  • 각 지자체 통합 복지 상담 전화 (예: 129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지역별 복지 상담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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