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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을 가진 저소득층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도외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도외병원 수진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예산범위내에서 년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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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만18세미만 아동환자, 80세이상 고령환자의 동반 보호자 1인
[복지로-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도외병원 수진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예산범위내에서 년12회)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
  2.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신청서
  • 탑승권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계산서(원본)
  1.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64-710-2874
    [복지로-근거]
    2025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복지로-접수처]
    본청, 읍면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만18세미만 아동환자, 80세이상 고령환자의 동반 보호자 1인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심사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통보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지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최근 3개월, 소득 확인용)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록증 사본
  • 도외 병원 진료확인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진료의 필요성 및 일자 확인)
  • 도외 진료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도외 진료가 불가피함을 증명)
  • 교통비 영수증 (KTX, 고속버스, 시외버스, 선박 등 실제 이용 내역 및 금액 명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해당 시) 보호자 동반 확인 서류 (진단서 등 동반이 필수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교통비는 실제 지출된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한정됩니다. 자가용 유류비, 택시비, 숙박비, 식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타 법령 및 타 사업에 의해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준 및 내용은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도'의) 복지과 또는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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