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진로탐색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꿈을 찾고 사회적응력을 향상 등 - 사업내용 :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월150천원 이내 - 지원방법 : 본인부담 납부 확인 후 다음 달 초 학생(보호자) 계좌 입금 - 기타사항 : 이용자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 중지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기초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장애수당, 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및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중.고등학생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기초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장애수당, 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및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중.고등학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교복구입비 1인당 30만원 지급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저소득, 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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