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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자체

희망스터디사업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진로탐색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꿈을 찾고 사회적응력을 향상 등 - 사업내용 :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월150천원 이내 - 지원방법 : 본인부담 납부 확인 후 다음 달 초 학생(보호자) 계좌 입금 - 기타사항 : 이용자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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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기초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장애수당, 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및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중.고등학생

  • 수급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 사업내용 :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월150천원 이내
  • 지원방법 : 본인부담 납부 확인 후 다음 달 초 학생(보호자) 계좌 입금
  • 기타사항 : 이용자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 중지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인 : 본인(청소년) 또는 가족(보호자)
    집중신청기간 : '25. 1. ~ 2. (※ 예산 범위내 수시 모집)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군산시 희망스터디 사업 신청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복지로-문의]
    063-454-2587
    [복지로-근거]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군산시청 교육지원과
    군산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기초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장애수당, 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및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중.고등학생

  • 수급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복지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사업 시행 기관 홈페이지 또는 관련 정부 사이트)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사업 시행 기관에 비치)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학교장 또는 사회복지기관 추천서 (해당되는 경우)
  • 기타 필요 서류 (사업 시행 기관에서 별도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전에 사업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
  • 제출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하고,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프로그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사업 시행 기관 (시/군/구청 관련 부서, 사회복지기관, 비영리단체 등) (각 지역별 사업 공고 확인 필요)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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