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재난/안전 소방청

119 안심콜 서비스

응급상황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사전에 등록된 환자의 질병 정보, 연락처 등이 119 구급대원에게 자동으로 제공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응급상황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정보를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119 신고 시 등록된 발신번호를 통해 환자의 기본정보(이름, 주소), 병력(고혈압, 당뇨 등),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이 출동하는 구급대와 119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 이를 통해 현장 도착 전부터 환자 맞춤형 응급처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본인뿐만 아니라 멀리 계신 부모님 등 대리 등록도 가능합니다.
  • 등록된 정보는 응급출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질병, 장애 등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임산부, 나홀로 아동 등에게 유용합니다.

[선정 기준]

  • 특별한 선정 기준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누구나 사전 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u119.nfa.go.kr)에 접속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등록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등록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등록할 질병 정보, 복용 약물, 비상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유의사항]

  • 이사, 전화번호 변경, 건강상태 변화 시 반드시 등록된 정보를 최신화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은 무료입니다.

[문의처]

  •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문의)
  • 관할 소방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임신출산)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