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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고향보내주기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 및 행복한 가정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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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한국 사회에 정착한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가 모국을 방문하여 가족 및 친지를 만나고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국 방문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향수를 해소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 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및 현지 체재비 일부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인원: 결혼이민자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자녀는 최대 2인까지 지원) - 지원 방식: 선정된 가구가 직접 항공권을 예약하고 여행을 다녀온 후,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 또는 지역별 사정에 따라 여행사 연계 바우처 지급 방식 - 방문 기간: 선정된 해의 지정된 기간 내에 모국 방문을 완료해야 함 (통상 1년 이내) - 체류 기간: 7일에서 10일 이내의 단기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 가능 [특징] 본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통합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모국과의 단절감을 해소하고,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문화적 배경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며 건강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체류 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 (F-6 비자 소지자 포함) - 신청일 기준 한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포함) - 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가 만 65세 이상인 가구 우선 지원 - 결혼이민자의 모국 방문 경험이 없거나 최근 5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재산 기준: 지방세법상 주택 및 토지 등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모국 방문 경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가구 구성원 중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 경력이 있거나 현재 수사 중인 자가 있는 경우 - 부부 관계가 해소되었거나 별거 중인 가구 - 방문 국가의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여행 제한, 비자 발급 불가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각 지자체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 공고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센터별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면접: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며, 경우에 따라 가족 면접을 진행하여 방문의 필요성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4. 최종 선정 및 안내: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최종 선정된 가구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여 사업 안내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향후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준비 서류] 1. 모국 방문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가족 관계 증명서 (상세) 4.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5.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6.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최근 3개월분) 7.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 증명서) 8. 출입국 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자녀) 9. 여권 사본 (방문 예정 국가의 비자 발급 여부 확인용) 10.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예: 자녀의 재학증명서, 모국 거주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생애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타 기관의 유사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고 향후 모든 지원 사업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모국 방문 후에는 방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항공권 탑승권, 입출국 증명서, 현지 가족과의 사진 및 방문 후기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정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문이 취소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환율 변동 및 항공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예상 지원금액과 실제 지출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문의처]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평일 09:00 ~ 18:00, 13개 언어 지원) -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 각 지자체 가족 정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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