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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취업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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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적응 및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은 이동권 확보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녀 양육 및 가사 활동 등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특정 직업군에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에게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70만 원 한도 (또는 해당 지자체 예산 및 규정에 따라 상이) - 지원 방식: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 기능 시험 응시료, 도로주행 시험 응시료, 면허증 발급 수수료 등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은 신청자가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관련 증빙 서류(영수증, 합격 확인서 등) 제출 후 환급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협력 운전면허 학원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운영) - 지원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운전면허 취득 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간 내 미취득 시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차종: 주로 2종 보통(자동) 면허 취득을 지원하며, 1종 보통 면허도 특정 조건(예: 취업 연계 직종) 하에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결혼이민자의 이동권 보장 및 생활 편의 증진을 통한 안정적인 한국 정착 지원 - 취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한 자존감 향상 - 자녀 양육 및 가족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한 건강한 다문화 가정 조성 -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사회 통합 증진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자 포함) - 신청일 기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원동기 면허 등 소지자는 지원 불가) - 관할 시/군/구 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해당 지자체별 별도 거주 요건 충족) - 운전면허 취득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 자 (만 18세 이상)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자체 및 사업 예산에 따라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우선 선발: 한부모·조손 가족, 다자녀 가구, 취업 준비 또는 예정인 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제외 대상: 과거 유사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 포기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또는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사업 공고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사업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지자체 복지 포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거주 기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선정 여부가 개별 통보됩니다. 4. 선정된 경우, 지정된 또는 본인이 선택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 및 시험에 응시하고 면허를 취득합니다. 5.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관련 증빙 서류(운전면허증 사본,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 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기관 비치 또는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결혼이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및 가족 현황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 미소지 확인용, 경찰서 발급) - 기타 사업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예: 취업 계획서, 자녀 교육 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천서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예산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비에 한하며, 중도에 포기하거나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원금(또는 이미 지급된 경우)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에서 유사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지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계획적으로 면허 취득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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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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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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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위한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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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결혼 이민자 등이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ㆍ번역 및 정보 제공,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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