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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하여 출생률 제고 및 인구증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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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은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출산율 제고와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은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금액은 해당 연도 경산시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다자녀 지원사업의 예시입니다.) - **양육 지원금 지급**: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양육 지원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2자녀 가정 월 X만원, 3자녀 가정 월 Y만원, 4자녀 이상 가정 월 Z만원 또는 경산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출생아 1명당 일시금 지원 또는 매월 정기 지원)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경산시 내 공공 체육시설, 문화시설, 주차장 등 이용 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또는 무료 이용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특정 조건 충족 시 자녀의 교육 활동(예: 예체능 학원비, 교재비 등)에 대한 일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주거 급여 등 기존 복지 혜택과는 별도로 다자녀 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산시의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산시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활기찬 도시로 발전하고, 미래 사회의 건강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로,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특히, 만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자녀 중 최소 1명은 만 18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또는 보호자)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 자녀 수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만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자녀의 나이는 신청일 기준이며,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보호 관계 기준: 자녀는 반드시 부모(또는 보호자)와 동일 세대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일반적인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타 지자체 다자녀 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경산시 복지 관련 온라인 포털(해당하는 경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 - 비치된 신청서 양식 작성 및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자격 확인 절차 진행. -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또는 혜택 안내. [준비 서류] -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 구성 및 경산시 거주 기간 확인용)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시 필요) - (필요시)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또는 기타 자녀 양육 증빙 서류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 자격(경산시 거주, 자녀 수 및 연령 등)은 지원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격 변동(예: 전출, 자녀 연령 초과, 이혼 등으로 인한 세대 분리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유사한 성격의 타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변동 가능성**: 본 사업의 지원 내용, 금액, 기준 등은 경산시의 정책 변경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 방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산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정책과)**: 경산시청 대표번호(예: ☎ 053-810-XXXX)를 통해 해당 부서로 연결 요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행정복지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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