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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에서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동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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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가구당 연 1회,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지원 - 지원 항목: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필수 검진(엑스레이, 초음파 등), 질병 치료 및 수술비 등 (단, 미용, 사료 및 용품 구매 비용은 제외) - 지원 방식: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시·군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 [목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으로 인한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며,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양육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자격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동물 등록: 지원받으려는 개 또는 고양이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추천서 발급 - 이용: 추천서를 가지고 시·군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준비 서류] 1.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신청서 2.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3. 동물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시·군과 협약된 '지정 동물병원'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20만원)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 축산과 또는 동물보호 담당 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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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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