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환경부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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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 혜택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다 쉽게 향유하고 건강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자연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국립공원 입장료 전액 면제 (개인별) - 지원 방식: 국립공원 입장 시 매표소 또는 출입구에서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또는 서류 제시 - 지원 기간: 상시 (국립공원 운영 기간 중) - 적용 대상 시설: 국립공원 내 일반 입장료 징수 구역에 한함 (문화재 구역, 특정 시설 사용료 등은 별도). [특징] - 간편한 혜택 제공: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신분 확인만으로 즉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 보편적 복지 확대: 사회적 약자들이 자연의 혜택을 누릴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모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건강 증진 도모: 자연 속에서 활동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입장료 면제 대상자로 지정된 자 [제외 대상] - 면제 대상이 아닌 동반인 또는 단체 구성원은 입장료 납부 -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현장 확인 불가 시 면제 불가) - 국립공원 입장료 외의 시설 사용료(야영장, 숙박시설 등), 주차료, 문화재 관람료 등은 별도 부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립공원 방문 시 매표소 또는 출입구에서 다음 준비 서류를 제시하면 즉시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의사상자증, 유족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증명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증명서 필히 지참: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방문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제 범위 확인: 국립공원 입장료에 한정되며, 주차료, 야영장 사용료, 숙박시설 등 특정 시설 이용료 및 국립공원 내 사찰 등 문화재 관람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는 각 시설 및 문화재 관리 주체에 따라 요금이 책정됩니다. - 국립공원별 확인: 일부 국립공원의 경우 탐방로 통제 또는 특정 기간에 따라 운영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체 입장 시 개인별 확인: 단체로 입장하는 경우라도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동반인이나 단체 구성원은 일반 입장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처] - 방문하고자 하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해당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 - 국립공원공단 대표 전화: 1670-9201 -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www.k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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