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이 출산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노무, 심리, 경력개발 상담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수유실, 여성 휴게실 등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