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지자체

다문화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언어 발달 지연, 정체성 혼란, 학교 부적응 등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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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지정된 상담·치료 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 - 지원 서비스: 심리검사, 1:1 심리상담, 놀이/미술/음악/언어 치료 등 - 지원 금액: 월 10만원 ~ 20만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기본 6개월 ~ 1년, 재판정을 통해 연장 가능 [특징]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 상담교사나 가족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다문화가정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20% ~ 150% 이하 가정 (지자체별 기준 상이)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다문화가정 중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청소년 - 학교, 가족센터 등에서 추천받은 위기 아동·청소년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가족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 연계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필요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사업 명칭,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금액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심리 상담 및 치료 기록은 비밀이 보장되므로, 자녀에게 어려움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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