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국 초기 정보 제공부터 사회 적응 교육, 직업 역량 강화, 그리고 가족 유대감 강화를 위한 친정 방문 기회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기본 정보 제공: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 법률, 의료, 자녀 양육, 한국 생활 문화 정보 등을 온·오프라인 상담, 안내 책자,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 사회적응 교육: 한국어 교육(단계별), 한국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가족 관계 증진 교육, 자녀 교육 및 양육 코칭, 인권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건강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교육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며, 기간별로 운영됩니다.
-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예: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컴퓨터 활용, 통번역사 양성 등)을 제공하고, 취업 상담, 이력서 및 면접 클리닉, 취업 박람회 연계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인턴십 기회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언어소통 능력 향상 지원: 한국어 교육 외에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다문화 언어강사 양성 등을 통해 언어소통 역량을 강화합니다.
- 친정 방문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본국(친정) 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합니다. 왕복 항공권(본인 및 동반 자녀) 및 체재비 일부를 지원하며, 대상 가구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 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 지원을 통해 삶의 만족도 및 자아 효능감 증진
- 언어 및 문화적 장벽 해소, 가족 구성원 간 이해 증진을 통해 건강하고 화목한 다문화가정 조성
-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 강화 및 경제 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 다문화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통합 사회 구축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여성결혼이민자 우선 지원) 및 그 가족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여성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 생활 적응 및 자립 지원이 필요한 여성
- 배우자와의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별·이혼 후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등 실질적인 다문화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외국인등록 또는 주민등록을 마친 자
- 소득 기준: 직업교육 및 친정방문 지원과 같은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함 (기본적인 사회적응 교육은 소득 기준 없이 참여 가능)
- 연령 기준: 성인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함 (자녀 양육 지원 등 특정 프로그램은 자녀 연령 기준 적용 가능)
- 기타: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의지 및 출석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친정방문 지원의 경우 한국 거주 기간, 본국 가족과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거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신청
- 거주지 시/군/구청 다문화 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 및 신청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홈페이지(www.liveinkorea.kr) 또는 지역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음
- 각 프로그램별로 신청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결혼이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거주 사실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특히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친정방문 지원 등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에 한함)
- (친정방문 지원 신청 시) 친정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국 발행), 친정 방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사유서 등
- 기타 프로그램별로 요구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모든 프로그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가 적용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은 프로그램별, 그리고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친정방문 등 금전적 지원의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정해진 출석률 및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수료 및 관련 혜택(수료증,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전화: 1577-5432 (다누리콜센터)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다문화 업무 담당 부서
- 다문화가족지원 홈페이지: www.livei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