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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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대한민국 사회와 교육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놓치거나 학습 부진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며, 이는 자녀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OO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보통 월 OO만원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교육활동비 전용 카드(바우처) 또는 학습 지원 계좌로 입금되어, 지정된 사용처에서 교육 관련 활동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지원금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것입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해 1년간 지원되며, 매년 재신청을 통해 자격 요건 충족 시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항목**: - 교과 학습 보충을 위한 학원 수강료, 온라인 학습 콘텐츠 이용료 - 예체능 및 특기 적성 교육 관련 수강료 및 재료비 - 교재 및 참고서 구입비, 학습 준비물 구입비 - 진로 탐색 및 상담 비용, 학교 적응을 위한 심리 상담 비용 - 기타 자녀의 학력 향상 및 학교 적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활동비 [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력 격차 해소 및 학습 부진 예방 - 학교 적응력 향상 및 건강한 사회성 발달 지원 - 다문화가족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기회 균등 제공 - 자녀의 잠재력 개발 및 자아실현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로 성장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중·고등학생 연령의 다문화가족 자녀 (초등학교 취학 연령부터 고등학교 졸업 연령까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학교 적응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학생 - 국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연령 기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해당 연령대에 해당하는 학생 - **학습 어려움 인정**: 학교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의견서, 상담 기록 등을 통해 학교 적응 및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유사한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예: 교육급여, 타 지자체 교육비 지원, 교육청 학력향상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학교를 휴학 또는 자퇴하여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 - 국내 체류 기간이 짧거나 비정기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 기준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교육청 등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 시기 및 내용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 **신청 및 상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3.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합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또는 추가 면담, 담임교사 의견 조회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선정 여부가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지원금 지급 방식 및 사용 안내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치) -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 학생 재학 증명서 - 학교 적응 및 학습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 (예: 담임교사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상담 기록지 등)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신청자 또는 자녀 명의) - **추가 서류**: 신청 가족의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으므로, 반드시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유사한 타 교육비 지원 사업(예: 교육급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바우처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용도 외 사용 금지 및 정산**: 지원금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활동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및 정산이 요구될 수 있으니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소득, 가족 구성원, 거주지 등 신청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 사업 내용,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문의처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관련 정책 총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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