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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경로당 지원 사업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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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기존 경로당 등록 기준(시설 규모, 건축물 용도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난방비, 냉방비, 간식비, 식재료비 등)를 월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예: 월 20만원 ~ 40만원 차등 지원, 연 12회 지급) -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소규모 시설 보수 또는 물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예: 소방 안전 장비, 비상벨 설치, 노후 집기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연 1회, 최대 300만원 한도) -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건강 체조, 치매 예방 교육, 문화 여가 활동 강사비 및 재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예: 분기별 1회, 최대 50만원 한도) - 물품 지원: 방역 물품, 응급의료 키트, 위생 용품, 소화기 등 필수 안전 및 위생 물품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운영비는 현금 지급 또는 바우처 형태로,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은 실비 정산 또는 직접 집행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미등록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와 친목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본 사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나아가, 잠재적으로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노인 복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지역 어르신들이 상시적으로 모여 여가 및 친목 활동을 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간. -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 이용층으로, 최소 10인 이상의 어르신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곳. - 사회적 약자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이용 비중이 높은 곳. [선정 기준] - 운영 기준: - 해당 지역에 최소 6개월 이상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시 이용 어르신 수가 10명 이상인 곳. - 어르신들의 공동 식사, 여가 활동, 건강 증진 등 경로당 본연의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 시설 운영을 위한 어르신 대표(운영위원장)가 명확히 선정되어 있는 곳. - 시설 기준: -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방 시설(소화기 등) 및 위생 관리 상태가 양호한 곳. -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주거 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 - 최소 면적 기준 (예: 30㎡ 이상)을 충족하는 곳. - 제외 대상: -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특정 종교, 정치 단체 활동만을 위한 시설. - 개인의 주택 일부를 임의로 활용하는 등 공공성이 현저히 낮은 시설. - 이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시설 및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 -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단계: 사업 공고 확인 –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사업 공고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단계: 신청 서류 준비 – 본 사업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를 안내된 목록에 따라 준비합니다. 3단계: 신청서 접수 –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단계: 현장 실사 및 심의 – 접수된 경로당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운영 여부, 이용 현황, 시설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5단계: 결과 통보 및 지원 –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하고, 선정된 경로당에 지원금 교부 또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준비 서류] - 미등록경로당 지원 사업 신청서 (지방자치단체 소정 양식) - 미등록경로당 운영 현황 보고서 (이용 어르신 명단, 주요 활동 내용, 운영 시간, 월별 운영 계획 등) - 시설 현황 사진 (내부, 외부, 화장실, 주방, 비상구 등 주요 공간 및 안전 시설 포함) - 시설 사용에 대한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 소유 증명 서류) - 경로당 대표자(운영 위원장)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경로당 운영 규약 또는 어르신 공동체 동의서 (자율적인 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예: 소방 안전 점검 확인서, 어르신 참여 프로그램 계획서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본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선정된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본 사업 지원은 정식 경로당 등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정식 경로당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시설 기준 충족 및 행정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 타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경로당 관련 담당 부서 - (가상) 복지 상담 센터: ☎ 000-1234-5678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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