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미혼남성국제결혼지원

농어촌 지역 미혼자들의 결혼 적령기 이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높은 미혼율과 여성 인구 유출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 적령기를 지난 미혼 남성들이 안정적인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건강한 다문화 가정 조성 및 지역사회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결혼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또는 기관 연계를 통한 배우자 탐색 지원 및 상담 제공 - 국제결혼 초기 비용 지원: 결혼 중개 수수료, 배우자 입국 및 초기 정착에 필요한 항공료, 비자 발급 비용 등 실비 지원 (최대 1천만원 한도 내) -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결혼 이민 여성의 안정적인 국내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연계 및 초기 정착 지원금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 지역사회 연계 지원: 필요 시 주거 안정 자금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영농 정착 지원 (농업 기술 교육 및 창업 컨설팅 연계) 등 타 복지 사업과 연계 지원 - 지원 방식: 현금 지원보다는 바우처, 현물, 서비스 제공 등 간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지원금은 투명하게 집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미혼 문제 해소 및 건강한 가정 조성 지원 - 결혼 이민 여성의 인권 보호 및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정착 지원 - 국제결혼 과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통한 부작용 최소화 - 장기적으로 농어촌 인구 유입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 55세 미만의 미혼 남성 - 혼인 이력이 없는 초혼 대상자로, 국제결혼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능력이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 (신청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재산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 기준 충족 (세부 기준은 시·군별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농어촌 지역에 최소 3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건강 기준: 배우자와의 원만한 결혼생활 및 가정을 이루는 데 신체적, 정신적 제약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건강진단서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제출 필요) - 범죄 이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 - 경제 활동: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배우자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농어업 종사 증명 또는 소득 증빙 자료 제출) [제외 대상]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이미 유사한 공공 또는 민간 국제결혼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 -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합니다. 2.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3. 면접 심사: 서류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해 결혼 의지, 가정 환경, 배우자 부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최종 선정: 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5. 지원: 선정된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지원 내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준비 서류] - 미혼남성 국제결혼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미혼 증명)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일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토지/건축물 대장,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서 등) -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영농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어업 종사자 해당) - 건강진단서 (종합검진 결과 포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첨부) - 국제결혼에 대한 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자유 양식)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위조 서류 제출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결혼 이외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혼이 지연될 경우 지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결혼 이민 여성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결혼 생활 중 부당한 대우나 학대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중단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결혼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예: 3년 이내) 이혼 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귀책사유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 내용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제결혼 중개업체 선정 시에는 반드시 여성가족부 등록업체 여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다문화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여성가족부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