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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아동 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에서 제외된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 비용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시키고 장애아동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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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발달장애아동 지원사업'은 기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및 기타 유사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기능 향상과 발달 촉진을 도모합니다. 이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발달장애 아동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지자체 예산 및 선정 가구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총 연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아동 및 보호자에게 지정된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 (지자체별 운영 방침에 따름) - 지원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연간 단위로 운영되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지원 서비스 범위: 언어치료, 인지치료, 놀이치료, 감각통합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발달재활 서비스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치료 필요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본인 부담: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용 및 지원 서비스 범위 외의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입니다. [목적] - 발달장애 아동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재활치료 기회 제공 - 발달장애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성 기능 향상 및 잠재력 개발 - 재활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 기존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있는 복지 실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아동 - 특히,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또는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유사 재활치료 비용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아동 (취학 여부 무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있는 아동 - 제외 대상: -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다른 재활치료 비용 지원 사업을 이용 중인 아동 -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재활치료 관련 급여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아동 (단,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심사 후 지원 가능)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재활치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고액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 (지자체별 추가 재산 기준 적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지자체별로 연중 수시 접수 또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 접수 (자세한 일정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1. 아동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2.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제출 서류 및 지원 자격 심사 3. 심사 결과 개별 통보 (SMS 또는 우편) 4. 선정된 경우, 지정된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 계약 5. 서비스 이용 후 비용 청구 또는 바우처 카드 사용 (운영 방식에 따라 상이)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해당 시 제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달장애 진단명, 현재 상태, 필요한 재활치료의 종류 및 기간 명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 (필요시) 기존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제외 확인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위조 또는 변조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 변동(소득 증가, 타 지원 사업 중복 선정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선정 결과 통보 전에 임의로 이용한 서비스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아동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사업(예: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언어발달지원사업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또는 아동청소년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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