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한부모가족 우선지원)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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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학생에게 다양한 학습 및 특기적성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다름) - 지원 방식: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도록 처리 (바우처 방식 등) - 사용 범위: 학교에서 개설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과, 특기적성 등) 수강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및 재료비 [특징] - 한부모가족은 법정 지원 대상자로 우선순위에 해당하여 선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학교 내에서 신청 및 지원이 이루어져 절차가 간편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 1순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학기 초(보통 3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 학교에서 배부하는 가정통신문, 안내장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서 제출 [준비 서류] - 방과후학교 수강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타 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 (학교의 요구에 따름) [유의사항] - 지원 금액과 방식은 각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기 어려우므로 학기 초 학교 안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의처]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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