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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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렴한 금리로 주택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높은 전세 보증금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호당 최대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는 호당 최대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까지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 대출 금리: 연 1.8% ~ 2.4% (변동금리). 대출 신청자의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자녀, 신혼가구,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가구 등에게는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하거나, 미상환 시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상환 방식: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대출 실행: 대출 승인 후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특징] - 정부 정책자금 대출 상품으로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전세자금 마련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다양한 우대금리 제도를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대출은 보증서 담보로 이루어지며,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을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직계존속 1인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에 한함.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주택도시기금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 자산 기준: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024년 기준 3.45억원). - 신용도 기준: 신청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는 자. -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5억원 이하인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수도권 외 읍·면 지역 100㎡) 이하인 주택. - 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든든.com)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자격 및 대출 한도 조회**: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자격 요건과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체결**: 대상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합니다. 3.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금e든든 또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자산 및 대출 심사**: 자산심사 및 대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5. **대출 승인 및 실행**: 대출이 승인되면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무주택 증빙용)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우자 포함)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약금 납입 영수증 또는 이체 확인증 (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대상 주택 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충분한 시간 확보**: 대출 심사에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사 예정일보다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는 별개로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연장 시 조건**: 대출 만기 시 연장을 원할 경우,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연장 기간 동안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임대인의 동의**: 일부 보증 상품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대출 불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도시기금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대출 부결 사유**: 신용도 미달, 소득/자산 기준 초과, 주택의 문제(불법 건축물 등), 임대인의 동의 불가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 부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든든.com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0001 - 취급은행 콜센터 및 지점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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