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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 바우처카드 지원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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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보령시가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임신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령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보령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 바우처카드 지급 (지역화폐 연계 또는 전용 카드 형태) - 지원 금액: 1. 다자녀가정: 연 1회 지급 - 2자녀 가정: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 - 3자녀 이상 가정: 3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 2. 임신부: 1회 지급 - 임신 확인 시 1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 (태아 수와 관계없이 임신 1회당 지급) - 사용처: 보령시 관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유아용품점, 학원, 병원(비급여 항목 포함), 약국, 식료품점 등 양육 및 출산 관련 업종에서 사용 가능 (현금 인출 불가) - 유효 기간: 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목적] -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우대 분위기 확산 -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선순환 경제 체제 구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또는 임신부 - 다자녀가정의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단, 셋째 이상 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에도 다자녀가정에 포함하여 혜택 부여) - 임신부의 기준: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 (단, 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령시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기준 보령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다자녀가정의 경우, 자녀 중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다자녀 양육 또는 임신·출산 지원 바우처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1. 구비 서류 준비 및 방문 신청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자격 확인 및 심사 4. 바우처카드 발급 및 수령 (심사 완료 후 약 2주 이내) [준비 서류]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다자녀 기준 및 거주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다자녀 확인용) -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신부의 경우에 한함)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는 보령시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카드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없으며,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 보령시 외 타 지자체로 전출 시 바우처 사용이 중지되거나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령시청 여성가족과: 041-930-XXXX (가상 번호입니다. 실제 번호는 보령시청 홈페이지 참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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